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 16: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E에게 10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1. 17:30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G에게 2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5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 22:00 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10, 16, 31, 각 첨부 증거 포함)

1. 수사보고( 순 번 36)

1. 각 추송서( 감정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7, 30, 수용자 검색결과 등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판시 4 항 범죄 제외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