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9. 25. 경기도 고시 D로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1. 사업의 명칭 A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F 건설에 따른 역사 주변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개발여건 변경으로 인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반시설 등의 설치여건을 마련하고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광주시 G 일원
나. 면적: 495,74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4. 시행자 광주시장 (28%) C공사 사장(70%),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2%)
나. 피고는 2018. 1. 4. 경기도 고시 E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광주시 H 답 3,802㎡의 1/2 지분을 소유하였는데, 위 토지는 2017. 7. 27.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7. 6. 12.자 수용재결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10, 1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구역 내 토지의 지형지질에 관한 현황조사를 누락하여 고령토의 부존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및 주변 지역에 지질광물 문화재 자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