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E동, F동 일대 741,826.4㎡에서 진행하는 D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08. 1. 14. 경기도 고시 G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고, 2010. 11. 24. 경기도 고시 H로 위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1. 제6차 토지평가협의회(이하 ‘이 사건 토지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세부기준’ 안건 등을 심의하였다.
위 안건에는 ‘20,000㎡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 가액을 감정평가액 보다 3% 상향 조정한다’는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4. 5. 22. 평택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2014. 6. 13. 공람기간을 2014. 6. 13.부터 2014. 6. 26.까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2014. 6. 27.로 하여 위 사업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이하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평가협의회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으므로, 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1 이 사건 토지평가협의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사항에는 ’소지주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3% 인상 조정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소지주의 구분 기준을 '20,00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