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점포, 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490,857,439원을,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C의 파산관재인 E에게 12,067,415원, 2순위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39,00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2,439,790,024원을 각 배당하고, 상가건물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1. 6. 27.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에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액임차인인데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6. 22.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 49.59㎡(약 1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2001. 6. 2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1. 7. 7.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옷가게 영업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11. 3.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를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7.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는 2001. 3. 1.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