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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2.16 2015고정9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L, M, N, O과 함께 P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Q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위 Q의 공장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R)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근로자 13명은 Q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후, 위 진주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상당한 배당금을 우선변제 받기로 모의하였다.

1. 무고범행 L, M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4. 4. 3. 피고인들 및 L, M, N, O 명의로 된 진정서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제출하였고, L는 2014. 4. 30.경 위 진주지청에서 진정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근로자들 13명이 P 운영의 Q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 퇴직하였는데 운영주인 P이 근로자들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인 2014. 1.분, 2014. 2.분, 2014. 3.분 임금 합계 114,192,000원을 지급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품 미지급 시 P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근로자 13명은 Q으로부터 2014. 1분, 2014. 2.분, 2014. 3.분 임금 합계 114,192,000원을 모두 받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L, M, N, O과 공모하여 P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L, M, N, O과 함께 2014. 5. 2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근로자 13명이 Q에서 2014. 4. 1. 퇴사하였는데,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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