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주택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14. 12. 2.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주택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층 205호(8㎡) 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고 한다)을 임대료 월28만 원(보증금 없음), 임대기간 1년 이상으로 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2015.8.2.부터임대료를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월이상의 임료를 미납하였으므로이사건소장부본송달로서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그와 같이 임료를 미납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0. 28.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시텔을 인도하고, 2015. 8. 2.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월 28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던 임대료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지 않고, 피고에게 당장 방을 빼라고 강요하여 피고를 협박하고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리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였으며, 피고가 소외 C교회 목사들을 형사고소한 사건의 항고기각 결정문을 반송되도록 하여 그 재정신청이 기간도과로 기각되게 한 사실이 있어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24420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임료 지급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