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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64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7: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6 고단 3605호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담당 재판장 앞에서 증인신문 중, 검사의 “ 증인이 그 계좌거래 내역을 종이로 출력되어 있는 거를 주시회사 D에서 2014. 7. 경에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 라는 질문에 “ 안 가져갔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안 가져갔어요

그 피고인 책상 위에 있던

D 소유의 법인계좌거래 내역 1 부를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 라는 질문에 “ 예 안 가져갔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 정확하지 않아서 했는데 어떤 진술이 그러면 진실, 본인의 입장인가요, 진실, 진짜인가요” 라는 질문에 “ 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2014. 7. 경 D 사무실에서 법인 계좌거래 내역 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 D의 법인계좌거래 내역서 1 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대구 지법 2016 고단 3605호 제 3회 공판 조서 및 A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F, E 진술 부분 포함)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판결문 (2016 고 정 4), 판결 문 (2016 노 2418), 판결 문 (2016 도 17044, 상고 기각)

1. 각 수사보고( 대구 고등법원 2015 노 346 소송기록 중 일부 자료 사본 첨부, 주식회사 D 법인 등기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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