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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부산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1. 30. 가석방되어, 2008. 1. 23.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 경기도에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땅이 있는데 시가 900억 원 정도 한다.

현재 위 땅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갚을 테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이 시가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번호: E) 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9,1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 F 부산은행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D 진술 청취 및 범죄지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부산 고등법원 2006 노 738호 판결 문 및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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