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경부터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이하 ‘D’ 이라 한다) 의 경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15: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 고등법원 형사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노 453호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이하 ‘F’ 이라 한다) 이 H 현장 7차 공사, I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재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성 금 지급을 위하여 원 청인 D로부터 차용한 2억 8,000만원 (2011. 1. 31. 경 1억 원, 2011. 5. 19. 경 1억 2,000만원, 2011. 11. 30. 6,000만원 )에 대하여 차용금을 공제하고 기성 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모두 변제하였으며 (2011. 11. 30. 경 H 현장 7차 공사 7회 기성 금에서 1억 원 공제, 2012. 1. 6. 경 위 공사 8회 기성 금에서 6,000만원 공제, 2012. 1. 6. 경 I 건립공사 1회 기성 금에서 1억 2,000만원 공제), 피고인이 경리 부장으로서 중간 결재한 ‘H 현장 (7 차) 8회 기성 정산서’, ‘I 1회 기성 정산서’ 는 단순히 내부 결재용 예상 집계 표가 아닌 F의 J 이사에게 정상적으로 교부된 기성 정산 서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의 변호 인의 ① “ 만일 G의 주장처럼 위 2억 8,000만원의 대여금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 형태로 변제된 것이라면 D의 경리 장부에 기재된 2011. 1. 31. 자 대여금 1억 원, 2011. 11. 30. 자 공사대금 6,000만원에 대해서 만큼은 경리 장부에 변제 내지 환입사실이 기재되어야 마땅한 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맞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② “ 기성 정 산서란 D의 공무부장인 K이 기성 금을 집행할 때마다 당해 차수에 집행할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