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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5고정16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 고등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건물 3 층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12월 임금 5,950,000원, 2014. 1월부터 5월까지 임금 각 6,950,000원 총 임금 합계 40,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고용 계약서( 증거 목록 제 4, 28번) 피고인은 고용 계약서의 서명과 무인을 인정하면서도 백지에 서명 및 무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E, F의 법정 증언, 수사보고(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근로 계약서( 증거 목록 제 5번), 통장거래 내역, 합의 서, 이직 확인서, 수사보고( 자료 첨부) 및 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대구 지법 2014 고합 664), 사건 검색, 판결 문( 대구 고등법원 2015 노 346) [ 피고인과 변호인은 ‘F 이 E의 급여를 책임지기로 하였고 E은 F을 위해 일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다’ 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F은 ㈜D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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