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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인정된 피해근로자 수는 129명, 피해액은 합계 13억 원 이상으로 대규모인 점,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미지급 퇴직금이 전부 변제되지는 않은 점, 체당금으로 변제된 부분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조선업 경기불황,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주거래처였던 D 주식회사의 하도급대금 인하에 따른 자금 압박 등 기업 외부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체당금으로 약 9억 원이 지급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E 인수조건에 따라 양수인에 의해 약 2억 원이 지급된 자료가 제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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