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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12.27 2011가합1902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2,093,289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 4월경 부산 해운대구 C 대 572.36㎡ 지상 건물 중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되 원고는 투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공사대금 중 동액 상당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을 출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동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는 위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나. 원, 피고는 2007년 7월경 위 건물의 소유자인 E로부터 건물의 1층을 2007년 8월경부터 7년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335만 원에 임차하여 2007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동업기간 중 이 사건 식당의 수익금은 원고가 관리하였는데, 위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은 원고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 현금매출의 경우 수입금은 당일 식당에 근무한 원, 피고 명의의 계좌에 각 입금되었으나, 피고는 추후 자신이 근무한 날의 수입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혐의로,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원고가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횡령혐의로 각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09. 11. 9.경, 피고는 같은 해

2. 19.경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식당은 2010년 3월경 폐업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 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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