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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7 2017구단335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3.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2.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7. 3.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위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0. 3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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