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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3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6.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할 것을 알리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5.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및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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