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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6고단4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4454의 죄, 2017 고단 4030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7 고단 2968,...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454』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4. 16.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 주 )H 대표이사인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회사 주식 20 만주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오라는 부탁을 받고 20 만주의 주권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같은 달 18. 경 위 카페에서 I에게 주권 10 만주를 3억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 하여 그 중 2억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나머지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나머지 주권 10 만주를 임의로 매도하고 액수 미상의 주식 매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주권 20 만주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5.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쓸 곳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이은 사업 실패로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J

가. 피고인은 2014. 9. 3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 주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 )H 주식 15,000 주를 싸게 구입하게 해 주겠다, 주식 매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주식은 내일 바로 가져 다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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