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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12546
리장당선인결정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 제주시 C리 제7대 이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16. 10. 27.부터 2016. 12. 5. 사이에 치러진 C리 제8대 이장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이고, 피고는 위 기간동안 실시된 C리 제8대 이장선거를 관리한 단체이다.

나. 피고가 2016. 10. 27. 1차 회의를 거쳐 선거일정 계획, 선거 예산(안) 심의, 선거일 통지 및 공고를 마쳤고, 이에 따라 원고, E, D이 2016. 11. 4.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가 2016. 11. 10. ‘E이 후보 등록 전날까지 자본금이 있는 F새마을금고의 감사직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이장선거 규정 제13조 6호[본리 직제상 단체에 해당하거나 자생단체 또는 타 조직(자본금이 있는 법인 및 공무원)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는 입후보 마감일 3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단 현직 이장은 제외한다]에 따라 E의 후보자 등록이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라.

이후 대자보를 통해 원고의 입후보 자격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고, 피고가 2016. 12. 2. ‘원고가 후보등록 마감 30일 전까지 자생단체의 장(G초등학교 총동문회장)직을 사임하여야 함에도 사임을 하지 않아 입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후보자 등록도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마. 피고가 2016. 12. 5. 이장선거 규정 제34조 제2항(등록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동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에 따라 후보자 중 혼자 남은 D을 제8대 C리 이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원고는, 피고가 C리 향약, 이장선거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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