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3고정20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동대표 12명, 아파트 관리소장 등 14명이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중, 회의 참석자들에게 “구청직원이 말하기를, D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입주자대표 회장인 A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루에 두 번씩 전화를 하는데 미쳐버리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청직원은 피고인에게 ”D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입주자대표 회장인 A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루에 두 번씩 전화를 하는데 미쳐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1만 명이 되는 사이트에 D이 글을 올렸는데, ‘저는 회장을 해임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글을 올리고, 어떤 분이 ‘회장을 박살낼 방법은 하나 있다. 과태료 받게 해라’라는 글에 D이 거기에 ‘딱 내 이야기 하네요’라고 썼다. D이 회장을 해임시키고 싶은데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오죽하면 1만 명 단체한테 연구지도를 받아서 했구나 하는 건 안다. 회장 해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나도 안다. 또 여기에 보면 ‘우리 동대표들은 전부 쓰레기’라고 써져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녹취록 등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증거능력이 없어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들은 제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청직원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