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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3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20:30경 양산시 B아파트 관리동 3층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들 6명, 관리소장, 노인정 회장을 포함한 회원들 6명, 일반 입주민 6명이 함께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회의 진행이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년아, 회장이면 회의를 해야지 뭐하는 짓이고”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와 같은 욕설을 2-3회 가량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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