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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2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아파트 18개 동 게시판 및 각 동의 엘리베이터 18곳 등 총 36개소에 사실은 피해자가 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여 대표회의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3동 D(피해자를 지칭) 및 104동 E 이들 두 사람이 구청에 수십 차례 찾아가거나 전화로 대표회의에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일을 꾸며 담당자에게 왜 대표회의 회장에게 과태료를 않느냐는 식으로 부추기는 바람에 부득이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불순한 세력으로 인해 어이없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순한 세력이 동대표로 나올지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는 허위내용이 담긴 유인물 2장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사실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의창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모두 진실이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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