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377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35265호 판결에 의한 채권에 기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4775호로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