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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22247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12. 7. “C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7. 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18619호). 나.

원고는 2018. 12.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12037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69,109,588원, 압류추심할 채권 ’광주시 E지구 철거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2019. 1.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법원은 2019. 7. 4.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라10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7.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9,109,5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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