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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61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등지에서 음식점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운영의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의 음식점 사업에 투자하거나 음식점을 동업한 적이 있다.

나. 피고는 2009. 8.경 대구 수성구 C에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원고로부터 1억 원, E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였다

(원고와 E의 지분 각 30%, 피고의 지분 40%). 그러나 피고는 운영부진을 이유로 원고에게 수익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다가, 임의로 음식의 종류를 해물찜으로 변경하였고, 원고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에게 2012. 1.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그 후 결국 업소를 매각하였고, 추가로 2013. 1.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09. 10.경 대구 동아백화점 F점 안에 ‘G’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원고로부터 1억 원, H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였으나(원고와 H의 지분 각 30%, 피고의 지분 40%), 마찬가지로 운영부진을 이유로 수익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다가 2014. 3.경 폐업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중 2014. 7. 5,000만 원, 2015. 4. 1,000만 원, 2015. 4.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따라서 위 두 음식점에 대한 원고의 총 투자금액은 2억 원, 그 중 반환받은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된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두 음식점 영업기간 중의 손익상황이나 영업종료 후의 잔여재산 내역(예를 들면 점포 임차보증금이나 권리금, 영업상 채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준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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