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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7나31564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 F의 딸인 H과 혼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초순경 E으로부터 ‘D’라는 상호의 호프집인 구미시 I 지상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구미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시설권리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2013. 12. 6. E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구미 점포에서 위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다. F의 동생인 원고는 소유하고 있던 대구 남구 C건물 지상 건물 제102호를 2013. 12. 11. J에게 1억 1,0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4. 1. 29. F의 요청에 따라 그 중 1억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위 1억 원 중 9,000만 원을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말경 위 호프집 운영을 그만두고 그 무렵 장인인 F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달성군 K 지상 건물 중 3층 부분(이하 ‘대구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50만 원, 기간 2016. 5. 26.부터 2021. 5.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말경부터 대구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F에게 보증금으로 2016. 8. 4.에 5,000만 원, 2016. 10. 5.에 5,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26. H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대구가정법원 2017드단100897호)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 7, 8, 10, 19호증, 을1, 2, 3,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의 부탁으로 2014. 1. 29.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6. 1. 28.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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