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포천시 C에서 온수매트 완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온수매트 제조를 위한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온수 매트 완제품을 만들어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온수 매트에 들어 갈 보일러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F를 운영하면서 위 보일러를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다수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2015. 7. 24.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G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금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G와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온수매트 완제품으로 미수금 채권의 대물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9. 8.경부터 2015. 9. 9.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대물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온수매트 완제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당시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온수매트 완제품으로 미수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운영의 D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온수매트 자재 및 온수매트 완제품을 이용하여 온수매트 완제품을 만들어 이를 판매하여 미수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온수매트 완제품 및 온수매트 자재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9. 중순경 위 D 창고에서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온수매트 반제품 8,836개 매트더블 5,836개, 매트싱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