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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2나5769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 B은 원고 회사에 2011. 5. 16.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상점을 운영하고 있던 E과의 영업을 담당하다가 2012. 7. 10. 퇴직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2. 4. 17. 피고 B에게 거래처인 D에 대한 미수금 9,611,040원을 2012. 4. 말까지 8,000,000원으로 낮추고 다음 달부터 매월 2,000,000원씩 미수금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피고 B은 D에 2012. 5. 17. 4,318,000원, 2012. 6. 8. 1,696,000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총 미수금이 17,429,960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고 B은 또한 2012. 3.경부터 원고 회사의 승인 없이 F이 운영하는 ‘G'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H으로부터 원고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품목의 다이아몬드 판매를 의뢰받아 약 314,319,000원 상당을 E에게 공급하였다. 라.

그런데 E은 원고 회사에 대한 미수금 17,429,960원과 G에 대한 미수금 104,570,000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채 2012. 6. 17.경 도주하였다.

마. 피고 B의 모친인 피고 C는 2011. 5. 17.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B이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회사의 미수금 관리 지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원고 회사는 피고 B에게 2012. 4. 17.자 영업현황회의에서 피고 B이 관리하던 거래처인 D의 미수금 9,611,040원을 매월 2,000,000원씩 낮추어가도록 하고 4월 말까지는 전체 미수금을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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