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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2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18:30경 대구 남구에 있는 B역 앞 노상에 주차한 산타페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C에 게시한 조건 만남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여, 12세)에게 9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D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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