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9 2012고합3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장비 및 중장비 관련부품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E의 고문으로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중국 강소성 소주시 고시구 허관공업원 허양루 71번지 피해자 소주대방 특수차운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특수차 트랜스포터 DCY320은 월 리스료 21,000달러, DCY270은 17,000달러를 지급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DCY320은 2009. 4. 29.에, DCY270은 같은 해

3. 16.에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위 리스한 특수차량들에 대해 국내 리스업체를 구하지 못해 그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9. 6. 26.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리스계약으로 인도받은 특수차 DCY320에 대해 매매대금 미화 535,940달러 한화 642,592,060원 = 미화 535,940달러 × 한화 1,199원, 공소장에는'한화 645,592,8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에 매수하되, 다만 그 중 미화 183,685달러를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실제로 지급할 매매대금인 미화 352,075달러(한화 422,137,925원) 완불 시까지 소유권을 피해자에 유보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리스계약으로 인도받은 DCY270을 매매대금 미화 480,000달러로 매수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고 위 특수차량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7.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주식회사 혁신 사무실에서 매매대금 잔액 미화 352,075달러(한화 422,137,925원)상당의 위 DCY320을 위 혁신에 판매하여 횡령하고, 2010. 6. 30. 군산시 조촌동 소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매매대금 미화 480,000달러(한화 약 537,600,000원 상당의 위 DCY270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