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61]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6. D은행 계좌(E)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0,000달러를 속칭 페이퍼 컴퍼니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홍콩 소재 ‘F'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19.까지 6회에 걸쳐 합계 미화 123,000달러(한화 135,840,390원)를 송금한 다음,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미화 123,000달러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4839]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G’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사이에 철제파이프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인 운송 업무는 피해자 회사가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G’으로부터 운송비 163,371.96달러(한화 173,092,591원)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홍콩 소재 법인인 ‘F'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26. 49,970.41달러(한화 52,718,782원), 같은 날 9,907.41달러(한화 10,518,782원), 2011. 7. 27. 49,970.38달러(한화 52,518,869원), 2011. 8. 22. 43,970.68달러(한화 47,686,202원), 합계 153,381.88달러(한화 163,442,635원)만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9,990.08달러를 송금하지 않고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9.경 ‘G’으로부터 운송비 22,149.92달러(한화 25,871,106원)를 F 명의의 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