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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노1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C는 A과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을 하였고, 폭행의 고의로 A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는 정당 방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원심은 ‘① 피고인 C가 B의 처와 A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자 B은 2016. 9. 9. 20:20 경 피고인 C와 A을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골프장 주차장으로 부른 점, ② 피고인 C가 위 주차장 쪽으로 앞서 가고 A이 뒤따라가다가 A이 갑자기 피고인 C의 뒤에서 팔로 피고인 C의 목을 감 싸 조른 점, ③ 이에 피고인 C는 A의 목 조르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의 A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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