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2682 (2011.09.28)
제목
양도 당시 실제 경작하는 농지로서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토지 취득 당시 일부에 이미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 결과 단풍나무가 여러 잡목들과 방치된 상태였던 점, 회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 본래 식재되어 있던 단풍나무를 방치했을 뿐 별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48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공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2.
판결선고
2012. 8.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4 소외 김AA으로부터 충남 공주시 반포면 XX리 00 전 3,360㎡, 같은 리 000-2 전 9㎡, 같은 리 000-3 전 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 7. 6 소외 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1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AA으로부터 단풍나무 3,000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약 1,700그루를 판매하고, 2010. 2.경 약 1,000그루를 판매하는 등 판매 목적으로 단풍나무를 재배하여 왔으므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에 부합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0. 2.경 HH조경을 운영하는 신CC에게 단풍나무 1,000그루를 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 당시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4, 5호증은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이미 단풍나무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무서 직원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기는 했으나, 묘목으로 체계적으로 식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잡목들과 함께 방치된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주재배작물이 '서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주이자 이 사건 부동산 근처 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하는 것을 본 적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나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는 2001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충남 연기군 금남면 XX리 456-3에 있는 주식회사 OO에 근무하면서 총 000원의 수업을 얻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2006. 1. 6.경까지 충남 연기군 남면 XX리에 답 4,780㎡를 소유하면서 벼농사를 지었고, 2008. 2. 15.경부터 현재까지 논산시 광석연 XX리에 답 12,392㎡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연서 벼 수매현황(2005년, 2006년, 2009년, 2010년)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벼농사를 지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하자 신고서 작성 착오를 주장하며 단풍나무를 판매한 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본래부터 식재되어 있던 단풍나무를 방치하여 두었을 뿐 별도로 이를 가꾸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는 차에 자연 수인 단풍나무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 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