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 고단 1837 사건의 각 죄 및 2015 고단 38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837』 피고인은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경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56 세 )에게 “ 대출을 받아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 1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내가 신용 불량자 여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를 빌려 주면 할부금은 내가 확실하게 갚아 나가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였으며 경영하던 렌트카 업체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반면 채무는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여 위 차량의 등록비 90만 원 상당도 마련하지 못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16. 경 광주 북구에 있는 E 병원 주차장에서 그의 명의로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 1대 시가 2,340만 원 상당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 받고도 인도 금을 제외한 할부금 1,85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경 광주 남구 백운 1동에 있는 목우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F 소유의 판매 위탁 차량인 G 링 컨 승용차 매매 부탁을 했던 중고차량 매매 상인 피해자 C(49 세 )에게 “ 제가 제주도에서 혼다 차량을 타고 있는 H 라는 사람이나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 일명 I) 중 한명에게 위 차량을 팔 수 있으니 차량을 저에게 주면 판매한 후 대금 1,050만원을 정리해서 바로 입금해 주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