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9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16:10 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상가 가 -55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상표권 자인 프랑스 'LOUIS VUITTON(루 이비 통)' 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 0330235호로 등록한 '루 이비 통' 상표를 위조 부착한 여성용 파우치 5점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소지하여 위 '루 이비 통' 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표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