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26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부산시 영도구 B에서 ‘C’ 란 상호명으로 구제( 중고 물품) 의류 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10.19. 19:00 경 ‘C’ 구제 의류 점 내에서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社 의 유명 상표인 ‘ 뤼 이비 통’ (LOUIS-VUITTON) 의 등록된 디자인과 상표를 본뜬 가품 핸드백을 불상 재활용센터와 지인으로부터 공급 받았다.
피고인은 가품 핸드백 11점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함으로서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0330235호 및 제 0472496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