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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18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리본 제작용 재료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6: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3 층 242, 243호 자신이 운영하는 'D' 내에 상표권 자인 프랑스 'LOUIS VUITTON(루 이비 통)' 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 0417807호로 등록한 '루 이비 통' 상표를 위조 부착한 리본 제작용 테이프 6점 (1 점 당 45M 가량) 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소지하여 위 '루 이비 통' 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잡화점이 영세한 점, 피고인이 판시 상표권 침해 물품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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