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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17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E 소재 F 시장 내에서 의류 등 소매업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G에서 상호 없이 의류 등 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5. 10. 13. 13:39 경 위 매장에서 대한민국에 등록된 상표( 국내 상표권 보호업무를 위임 받은 한국 민간조사연구소) 와 모양이 동일하고 유사한 상호가 부착된 LOUIS VUITTON(루 이비 통) 여성용 핸드백 9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은 부산 북구 H에서 ‘I’ 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로, 2015. 10. 13. 13:39 경 위 매장에서 대한민국에 등록된 상표( 국내 상표권 보호업무를 위임 받은 한국 민간조사연구소) 와 모양이 동일하고 유사한 상호가 부착된 LOUIS VUITTON(루 이비 통) 여성용 핸드백 5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는 부산 북구 J에서 ‘K’ 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로, 2015. 10. 13. 13:39 경 위 매장에서 대한민국에 등록된 상표( 국내 상표권 보호업무를 위임 받은 한국 민간조사연구소) 와 모양이 동일하고 유사한 상호가 부착된 LOUIS VUITTON(루 이비 통) 여성용 핸드백 6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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