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0.25 2012고정6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 초순경부터 2012. 6. 14.경까지 평택시 B 내 9평 상당의 면적에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포장하여 C이라는 상호로 이른바 포장마차를 만든 다음 그 안에 탁자 7개, 의자 28개, 냉장고 1대, 가스레인지 1대, 싱크대 1대의 영업설비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꼬막, 닭똥집 1접시 각 10,000원, 닭발 8,000원, 잔치국수 3,000원씩을 받고 조리판매하여 하루 평균 7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