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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279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피고(반소원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4. D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D는 위 돈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9. 1,130만 원을, 2014. 1. 20. 3천만 원을 각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4. 3. 원고에게 ‘2014. 1. 20. 차용한 3천만 원을 2014. 4. 17.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추가하여 ‘제주시 E 외 사업지에 대하여 투자한 1,230만 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내지 갑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과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4,23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5백만 원을 뺀 3,6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확약서의 추가기재 옆에 형식상 날인을 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확약서의 추가기재 옆의 인영이 피고 B의 것임을 자인하는 이상 이 사건 확약서의 추가기재 역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가 통정한 허위의 표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B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 F, 피고 C은 제주시 E 외 3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 B에게 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토지의 매입,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 허가 등 제반 업무를 위임하면서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2013년 11월경부터 원고, F, 피고 C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2014년 3월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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