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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2 2016가단204815
정산금청구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5.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4. 12.경 원고와, 공사대금 3000만 원에 원고 회사의 옥상 및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피고 B의 대표이사를 자처하였으나 실제로 영업이사인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8. 31.경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B는 원고에게 2,1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확약하였고, 실제로 업무를 진행한 피고 C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2,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피고 C이 작성한 확약서이다.

따라서 위 확약서에 기초하여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C이 실제로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영업이사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행세하였고, 위 확약서의 발신인으로'주 B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약서의 발신인으로 피고 C은 피고 B의 어떠한 자격표시도 하지 않은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어떠한 자격표시도 하지 않은채 위 확약서에 자신 명의로 서명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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