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필리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C와 함께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보내어 D의 창고에 보관중인 가방과 신발을 내가 판매하여 2~3개월 내에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방과 신발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일자불상 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5만원 상당의 가방 약 8,000개와 신발 약 6,00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