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4만 원은 택시비 정산 명목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준 것이지 강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2015. 6. 26.자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주장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제출된 2015. 6. 19.자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을 다투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부당도 항소이유의 하나로 판단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아래와 같은 요지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피해 당시 상황 및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② 피해자가 일하던 E커피숍 사장 J은 2014. 7. 초순경 피해자가 영업시간 중에 커피숍 문을 닫고 있어 피해자에게 이유를 묻자 어떤 사람(피고인)에게 붙잡혀 모텔에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를 찾아가 확인해 보니 왼쪽 눈 주변이 심하게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4. 7. 9. 저녁 8시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 남자(피고인 에게 잡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저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