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0. 4. 3.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 15,802,558원(2015. 8. 31.까지의 이용대금 14,918,118원 수수료 540,128원 2015. 10. 12.까지의 연체료 344,312원)을 부담하고 있다.
나. D 소유이던 대전 E 답 71㎡ 및 C 답 526㎡(위 양 필지가 합명 및 지목변경으로 C 대 526㎡가 되었다. 이하 합병 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14. B 명의로 2012.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9. 22. 피고 명의로 2015. 9. 1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한빛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그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새울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13,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B의 누나이다
(주민등록상은 B이 먼저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 후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 원고의 채권액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B에게 명의신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