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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54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18:15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대합 실내 전철 게이트 앞에서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사용한 물건을 치우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반지 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고객관리, 여객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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