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692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3. 23:18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역 역무실에서 매표 직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출입문을 발로 4회 차고, “ 개 같은 년들, 씨 발 놈들 아, 조폭같이 생긴 것 들이 나를 무시하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필기구 통, 물통, 빗자루 등을 손으로 철도 종사자인 E( 여, 48세) 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상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