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조합운영비 등 송금액에 관한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효력
가. 피고의 첫 번째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시장재건축조합이 법인인 경우, 그 규약에 조합이 제3자와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다면, 이러한 규약은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그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7567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 조합은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시장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4. 24. 설립인가를 받고 2003. 5. 27.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인 사실, ② 피고 조합은 2005. 3. 23.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정하고 원고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 조합규약 제11조는 제1항에서 ‘본 사업을 시행할 시행자 및 시공자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조합과 공동으로 대의원회의를 거쳐 시행자를 둘 수 있고 선정된 시행사가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시행자 및 시공자는 조합과의 사업시행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약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단, 대의원회에서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그런데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은 위와 같은 대의원회의 결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