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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6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하순 14:30경 서울 강동구 C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영동센터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주차장 셔터 문을 통하여 위 센터 건물의 옥상까지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옥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 구리 파이프 20kg을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4. 04:5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차장 셔터 문을 통하여 주차장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인 에어컨 실외기 1대와 시가 미상의 발판 손수레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04:0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고 에어컨 판매점에서, 그 매장 앞 노상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가지고 온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 포함), 현장지도, 각 사진, 장물처분장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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