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340호 중 증 제1 내지 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08. 8. 27.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상호 불상 공장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강관 6m짜리 800본, 사각파이프 150본 합계 1,4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2. 2013. 3. 23. 02:55경 충남 서산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고물상인 ‘G’에 이르러, G의 뒷담을 넘는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마당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고물을 절취하려다가 적외선감지기에 노출되어 이에 출동한 경비직원과 경찰관에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13. 5. 15. 22:44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그곳 정문의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절단한 후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신주 약 200kg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4. 같은 달 16. 00:13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의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후문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구리 약 40kg과 전선 약 80kg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5. 같은 달 23. 22:44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침입하여 그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