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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6가합8062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

)은 K씨(K氏) 제13세 L 또는 M 시상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B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은 K씨 제19세 N과 O, 제11세 P의 일부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의 종족단체이다. 피고 C(한국이름 Q), D, F, G, H, I는 원고 종중의 종원이자 피고 종중의 종원인 자들이고, 피고 E(이하 위 개인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C 등’이라 한다

)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J은 별지목록 제4, 6, 8, 13, 1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목록 순번대로 각 ‘이 사건 제1 내지 17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7, 10, 11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 변동 1) 원고는 1971년경 이 사건 제2, 3, 7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6. 7. 14.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 판결[수원지방법원 75가합529]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 D은 2008. 9. 19. 위 의제자백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수원지방법원 2008재가합62] 2009. 6. 18. 기각판결을 받았고, 피고 C, D의 상소[서울고등법원 2009나66909, 대법원 2010다51031]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K씨 제19세 N을 공동선조로 하는 R 종중은 2011. 10. 11. 원고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R 종중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9792ㆍ2012가합10945], 2013. 1. 10.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고, R 종중의 상소[서울고등법원 2013나12282ㆍ12299, 대법원 2014다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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