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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노14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아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관이 출동해서부터 자신이 경찰서로 연행되기까지의 전 과정과 관련하여 경찰관 E의 증언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모친인 C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여 증언하였으나 그 외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가적으로 폭행하였다

거나 수갑을 채웠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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