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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8노19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데, 이 사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그 공무집행이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목과 얼굴을 때린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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