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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3 2019나5819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E 소유의 F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2. 14. 부산 강서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보험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43,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 1내지 9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쌍방과실로 발생하였는데, 피고 차량의 과실이 70%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의 70% 금액인 380,520원(=543,600원×0.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사고 당시 원고의 사고 담당 직원과 피고의 사고 담당 직원이 상호 합의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과속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100%이다.

3. 판단 먼저,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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